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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작성일   2019-04-01 오후 3:26:59 조회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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