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사례] 자차단독사고로 동승한 배우자 부상, 자동차종합보험 및 실비보험으로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 25만원 가입
1. 사고내용 및 보험 가입상황
▩ 사고내용 : 자차 단독사고로 동승한 배우자가 부상하였다. 갈비뼈(늑골) 3개의 골절, 40일 입원치료하였고, 3개월간 45회 통원치료하였다.
치료비는 입원 450만원, 통원 60만원, 합계 510만원이 발생하였다.
▩ 보험현황 : 자동차보험에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해 있고 자손의 가입금액은 부상 1,500만원이다. 또 실비보험 상해입원의료비 5,000만원과 상해통원의료비 25만원에 가입되어 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2. 보상처리 과정 및 보험금
부상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 당황하였으나 배우자도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고 차 자동차보험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보험회사는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만 보상된다고 하였고 갈비뼈 3개 골절의 보상한도액은 상해급수 8급으로 300만원 한도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치료하면서 자손 보상도 가능한지 다시 자세히 알아봤다.
그 때서야 자동차보험회사는 자손에서 8급 상해의 부상보상금 180만원이 보상 가능하다고 하였다.
부상치료비 510만원 중 자동차보험으로 480만원이 보상된다고 하니 자부담금은 30만원이라 안심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
3. 손해사정사 선임 및 보상과정
여러 곳은 찾아다니다 손해사정법인 가나에 보상 상담을 했다.
그런데, 위 처리는 잘못된 것이란다.
첫째, 병원치료비 300만원은 먼저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과 얘기하여 그 같이 하기로 했다.
둘째, 치료비 3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병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처음에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처리를 받았다. 건강보험 급여는 110만원, 자부담금을 90만원이었다.
세째, 자손보험금 180만원은 휴업손해로 보상을 요청하여 전액 지급받았다(이것도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네째, 치료비 210만원의 건강보험 처리 후 자부담금 90만원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90%인 81만원을 보상받았다.
보험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 보험금을 청구하니 처음의 보상 방법에는 부상자 부담금(호주머지 지출액)이 30만원이었으나 방법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보상을 252만원을 받아 처음 방법에 비해 282만원의 이득이 되었다.
4. 최적의 보상방법을 찾아
보험은 처리 방법에 따라 이 같이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또한 부상은 입지도 않거나 경상이어야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사고 및 부상이 발생했다면 최적의 보상 방법을 찾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보험회사도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므로 나 스스로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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