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18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오후 2시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계약자들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중도 보험금이나 만기가 돌아온 보험금, 휴면 보험금 등 모르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내보험 찾아줌'의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 로 18일 오후 2시 이후 접속하거나,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서 늦어도 19일부터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나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회가 제한되며,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모두 4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되는 보험금의 규모는 조회하는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실제 계약자 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보험계약 대출, 세금, 조회 시점과 이자지급일의 차이 등에 따라 조회 금액과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과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제공돼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 마련된 원 스톱 조회 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은 ①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 보험의 계약 내용 조회 ?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 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 보험금'과 함께 '생존 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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