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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만 산재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6. 9. 29. 2014헌바254]

헌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며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신청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산재보험법 제37조’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과거 합헌 결정을 뒤집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비혜택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들을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데도 비혜택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합리적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근로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질병 등으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국민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헌법이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의견을 변경한 이유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교통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으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참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경향



대법원은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판결,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판결, 대법원 2006.6.27. 선고 2004두9838 판결 등)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을 이루어 종전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묵인하여 온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적인 출근시간 전에 긴급하게 출근한 경우,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출퇴근에 이용된 교통수단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②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경우, ③ 기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세워서(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ㅤ2010.4.29.선고ㅤ2010두184ㅤ판결 등), 근로자의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출퇴근은 근로자가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출퇴근이 없으면 업무 또는 근로자 있을 수 없어서, 근로자의 출퇴근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행위는 그 출퇴근수단의 성질을 따짐이 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어왔다.




작성일   2017-12-29 오후 4:33:47 조회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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