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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급여금] 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손해사정사례-화장실 가는 도중 쓰러져 사망…‘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 진단 ”



“의사에 과거병력?치료병력 자세하게 설명해야 ”

50대 중반의 A씨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부인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안방에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들어갔다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A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3대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급성으로 막혀 허혈 또는 저산소증에 의해 심장 근육조직이 산소부족으로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적 검사 외에 객관적검사(심전도 검사 등)가 행해져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을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적·세포학적·이학적 소견(X선,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 등)과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돼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학적으로는 흉통, 심전도 변화, 괴사에 따른 혈액 내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는 경우 진단할 수 있으며 이 중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진단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A의 사망처럼 검사가 행해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즉 돌연사(급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유사 사례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법원 판결은 이미 사망 후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의 사인진단이 추정이지만 급성심근경색증이고 이를 달리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질병(급성심근경색증)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의 경우에도 위 사례에 준해 3대 특정질병 사망보험금과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과거의 병력과 사망경위 특히, 흉통 등의 치료병력 등에 대해 자세히 의사에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위의 내용이 사망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차트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인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검(검안)에 대응해야 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1 오후 1:09:14 조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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