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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정확한 진단 못했다고 의료과실로 볼수 없다.
“손해사정 사례-정확한 진단 못했더라도 무조건 의료과실로 볼수없어”



“A병원에서 수차례 검사에도 없던 폐암이 B병원 진단서 발견 ”

갑은 속이 좋지 않고 기침을 자주하는 등의 통증이 있어 A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폐 관련 검사(흉부 방사선검사, 흉부 CT 등)를 해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기종 등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폐암 진단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계속되는 등 호전이 없자 A병원의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4개월 경과한 뒤에 B병원으로 옮겨 여러 검사를 받았고 폐암 3기로 진단됐다.

갑은 뒤늦게나마 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병원이 폐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면 사망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단기간 내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진단을 잘못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 당시 흉부에 작은 결절이 있었고 이는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병원은 추가 정밀검사를 받을 것과 오진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배상청구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A병원의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진료기록상으로는 폐암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흉부 단층 검사에서 폐암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의료진이 환자에게 폐암여부에 대해 추가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폐암일 가능성과 오진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폐암 여부에 대해 추가 정밀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없다고 해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인천지원 부천지원 2011가단18392 판결 참조)

이같은 사례처럼 해당 진단을 위한 최소한의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했더라도 무조건 의료과실로 볼 수는 없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28 오전 10:33:12 조회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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