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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손해사정사례-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등 과실있어 손해배상”



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때는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만약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의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갑은 을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을의 서면 동의가 없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살펴보니 설계사와 보험사 지점장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설계사는 계약체결 때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을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 동의했다’는 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을의 서명을 대신 했다.

지점장 역시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사가 을을 대신해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혔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법원은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해 설계사와 지점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자 역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도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란을 제대로 읽지 않아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계약자의 이같은 과실은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보험사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 10% 삭감된 뒤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6-27 오후 2:20:26 조회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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