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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량과 사고 발생
손해사정사례-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량과 사고 발생’



일상생활배책보험 미가입땐 모든 손해 본인이 배상

얼마 전 지인이 정상적으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주차돼 있는 다른 차량과 부닥치는 사고가 났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다.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는 2중 주차를 하더라도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는다. 이때 정상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종종 사고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자.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을 민 사람과 2중 주차를 한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데 통상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된다.

물론 주차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사가 심한 곳에서 고임목 없이 2중 주차한 경우라면 그 차주에게 과실이 더 클 수 있다.

2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차량이 주차구획 안에 있었다면 2중 주차 차주와 차량을 민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한 차량이나 2중 주차된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2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자동차보험약관의 대물 보상하는 손해 참조) 본인의 자보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일상생활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모든 손해를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

차량이 2중 주차돼 있다면 상황에 따라 밀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7-24 오전 11:51:33 조회   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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