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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특약] 마을버스 운전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마을버스 운전중 횡단보도서 노인치어 사망"





운전자보험의 방어비용보장담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김해밀은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공소제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유족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벌금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해밀의 운전자보험에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방어비용을 지급 한다’는 방어비용보장담보가 있어 이를 검토했습니다.

같은 약관의 내용엔 ‘상해를 입힘으로써’의 정의 및 범위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같은 약관의 다른 담보내용에서 이를 찾아보면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특약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실과 약관 해석 원칙 중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조항 및 대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위 방어비용보장특약에서 ‘상해를 입힘으로써’ 문구에서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위 방어비용보장특약 어디에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오히려 상해를 입힘으로써 그 결과 부상뿐만이 아니라 사망하게 해 공소제기 된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고 보다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방어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가나 손해사정사 박성정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7-11-23 오후 3:20:42 조회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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