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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손해사정사례-보험사고 발생한 사실 확인할수 없을때 소멸시효는 ?



‘보험금청구권자 인지여부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판결


박군은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근 대법원은 자살면책제한조항 관련 보험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소비자보호 측면이 아닌 법적 안정성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유족과 망인간의 왕래가 없었고 망인의 보험가입사실도 몰랐던 상황이라면 즉 객관적으로 볼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해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자.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로 상법상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이었으나 지난해 3월12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는 3년으로 개정됐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등을 말한다.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10763판결 참조)

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도 있다.(대법원 92다39822 판결 참조)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6 오전 11:36:20 조회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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