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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 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손해사정사례-유독물질 우연하게 일시에 섭취한 결과…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아버지 사망…검시소견등 근거해 복어탕에 의한 중독사로 종결


복어독에 의한 중독사도 재해(상해)사망이다.

딸은 며칠째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어 잠겨있는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전기장판 위에 아버지가 비스듬히 누운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을 보니 망인의 머리 근처에 구토한 것을 닦은 수건이 펼쳐져 있었다.

거실의 가스레인지 위에는 복어를 내장 째 썰어놓고 요리한 복어탕이 남아 있었으며 싱크대에는 복어탕을 먹고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그릇과 숟가락이 보였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과 부검 결과 외상이 전혀 없고 망인의 손톱색깔과 얼굴색깔, 구토 흔적 등이 전형적인 복어독 중독사로 보인다는 현장 검시소견 등에 근거해 복어탕에 의한 중독사로 종결했다.

복어의 장기 특히, 난소와 간에는 독소가 많이 함유돼 있어 잘못 섭취하면 근육이완, 감각마비, 구토, 신경절차단작용(혈압하강, 장관운동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상을 하며 손해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한다.

결국 망인은 독이 있는 물질(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유가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16 오전 11:41:36 조회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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