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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손해사정 사례-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한다는 규정 필요 ”

현행 상법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소멸시효기간(보험금 청구권 3년)내에 보험사에 최고를 해야 하고 최고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가입자가 청구 후 보험사의 지급심사의 장기화나 금융감독원 등과 같은 조정기관에서의 분쟁조정신청 등으로 재판상 청구가 늦어질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

실제 재판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사례> 희귀 난치병인 근육위축증으로 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눠 진료를 받았던 사실을 근거로 부모가 질병을 알고 보험을 들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송을 통해 1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받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결국 2심에서 보험금 미지급 판결이 나왔고 가입자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010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그 밖에 유사한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돼야 한다’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론 이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과거 이슈가 됐던 자살면책제한조항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관련 보험사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만약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대법원의 소멸시효 관련 판결은 달라졌을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5-28 오전 10:31:14 조회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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