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례-법원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통성 수두증 발병…‘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진단”
A씨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선천성 뇌질환을 열거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행에 불편을 느껴 검사 결과 실비우스도관기형(Q30, 선천기형), 비교통성 수두종(G91)의 진단을 받고 뇌실-복강간 단락술을 했다.
담당의사는 비교통성 수두증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중간에 원인 모를 이벤트로 인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수두증이라 함은 뇌수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항시 통과하고 있는 뇌척수액이 어떤 이상으로 인해 뇌실 속에 많이 괴어 뇌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구개강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며 결과적으로 뇌실질이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는 병을 말한다.
수두증의 원인은 선천성 뇌 기형이나 선천성 뇌질환으로 인해 뇌척수액 순환통로 중 어떤 부위가 차단돼 생기는 경우가 있고 출생 이후에 생긴 뇌수막염, 뇌염, 뇌손상, 뇌종양, 비타민 과잉증,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는 비교통성 수두증은 뇌에 있는 실비우스도관의 협착이라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후천적 요인이 피보험자에게 작용한 기록이 없으므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천적으로 실비우스도관기형을 갖고 있었으며 이같은 기형이 비교통성 수두증 발현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수두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검사결과 수두증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하게 지냈고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나 외상을 입은 후 하지에 힘이 약화돼 보행에 불편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비교통성 수두증이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대전지원 2009나15563 판결 참조)
위 사례처럼 진단명의 주요 발병원인이 선천성이라고 해도 후천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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