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계약으로 전환해야 보상 가능
최근 사회 노령화로 정년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평균 5.5년 정도란 통계청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젠 평생직장이란 말이 무색하게 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구성원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 비용 재원을 마련한다. 회사도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등의 효과가 있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생명, 상해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나 전직을 했을 때 피보험자와 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업종을 변경하게 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인 회사는 피보험자의 바뀐 위험등급에 맞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업종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업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직업 변경이나 퇴사 등으로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도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으로 전환한 다음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에선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종전의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 계약으로 전환해야만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보험설계사나 계약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잘 몰라 피보험자 변동이 있어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보험의 계약자인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뒤에 사망할 경우 그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