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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임차인의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사망 (1)
"임차인의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사망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문제 해결

우리가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의례적으로 가입하는 특약 중 하나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것이 있다. 보험료는 몇 백원도 안하지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시엔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특약이다.

이번엔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살고 있던 임차인의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해 사망하면서 곤란을 겪을 뻔 했지만 다행히 이 특약으로 보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임대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임차인인 김모씨는 모 손해보험사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 및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자신의 빌라의 4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임대인이 보일러 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수사결과 ①보일러는 지난 2002년경에 설치돼 그 연식이 9년 정도 지났으며 ②본 건 보일러 연통의 경우 일반적인 설치방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중 창문의 모서리 부위를 절단해 그 곳에 연통이 연결됐으며 ③피보험자의 진술에 의하면 고장이 없으면 별도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했고 ④보일러 연통을 통해 연소된 배기가스가 누출돼 본 건 호실 내부로 유입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보험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특약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다툼이 생겼다.

먼저 이같은 약관에 의해 보상받기 위해선 ①본 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해야 하고 ②또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여야 하는 것인데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라 함은 소유권자로서 인정되는 모든 권능을 말하고 ‘사용’이라 함은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리’는 동일성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유와 달리 사용 및 관리행위는 사실적 행위로서 반드시 그에 대한 법적 권원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①피보험자는 본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4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험증권의 주소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으며 ②피보험자는 별도의 관리원을 둬 주택을 관리하지 않았고 ③사고는 주택 내부에 설치돼 있는 보일러에서 배기가스 누출로 인해 발생된 보고 있으며 ④나아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다가구 월세계약서 상에서 본 건 피보험자가 별도의 관리비를 받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번 사고는 피보험자의 관리부주의에 기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해 특약의 요건을 충족한다.

특약 요건 중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요건은 다음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


* 위의 글은 보험신보(www.insweek.c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18-03-19 오후 1:10:27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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