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사진등 증거 있으면 보상 가능
요즘 언론에서 포트 홀(Pot hole) 관련 사고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다. 도로에 구멍이 파여 있는 것을 포트 홀이라 하는데 장마철 뿐 아니라 봄철에도 많이 발생해 운전자들은 지뢰밭 지나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포트 홀에 의한 사고는 작게는 타이어 펑크나 휠 파손 등이 있고 이를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대형사고도 발생하곤 한다. 이 포트 홀은 포장층 일부가 완전히 파손 또는 분리돼 발생하는 현상으로 국부적인 균열 혹은 아스팔트의 혼합물 생산이 불량하거나 하부층과 분리돼 발생하기도 한다.
장마철도 아닌 지금 포트 홀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으로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를 약화시키고 있다.
운전을 하다 포트 홀을 만나면 급정지를 하거나 핸들을 틀어 방향을 전환해 비켜가지만 문제는 운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면 타이어 펑크나 휠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다.
이때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렇게 운행 중 덜컹하는 느낌이 나면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꼭 내려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차량이 파손됐다면 사고 현장 사진과 차량의 사진을 반드시 찍어 도로관리청이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청구를 해야 한다.
이곳에서 보상이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엔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시간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소송제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거 관할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사고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운전자 과실 및 도로관리상 하자 등을 심의해 그 결과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사하지만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후속차량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포트 홀 사고보다 도로관리관청의 배상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즉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관리, 감독을 다한다 하더라도 시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도 소극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도로의 포트 홀은 중량물인 차량의 고속주행이나 계절적 요인인 장마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등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상의 지뢰로 규정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빠른 신고와 관할지자체의 빠른 복구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계절이 바뀌어 봄을 맞는 해빙기 운전자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수시로 체크하고 주행 중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안전속도를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손해사정법인 CA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