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 주민은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 |||||
▩ 요지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아침에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면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 사실관계 :안모씨 등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중 주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거주자들은 당초 위자료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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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5 오전 11:41:53 |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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