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요지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사실관계 :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행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신고자가 사고장소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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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오전 8:54:32 | 조회 | 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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