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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 |||||
▩ 요지 :자살한 군인이 군 의무대에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부대에 전입한 이후 어깨통증을 호소에 2개월 동안 의무대에 입실하는 바람에 그 사이 부대에서 실시한 자살사고 예방교육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를 부대의 방치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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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오전 9:23:07 | 조회 | 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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