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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 요지 :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작성일   2019-08-06 오전 9:40:44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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