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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요지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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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오전 9:49:17 | 조회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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