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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요지 :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8-06 오전 9:49:17 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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