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 |||||
▩ 요지 :공립학교 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가해학생과 분반(分班)을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우울증에 시달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3학년에 진학하면서부터 학교 등교를 거부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A양을 따돌리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씨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나 특별관리를 하거나 적어도 분반 요청을 받아들여 도왔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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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오전 10:32:16 | 조회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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