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분류해 전문가 면담 등 적극적 조치했다면, 비록 자살했어도 국가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 |||||
▩ 요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는 병사를 관심병사로 분류해 전문가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비록 병사가 자살했더라도 국가가 책임 질 일은 아니다. ▩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4월 입대해 복무하던 중 9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부대 야외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부대 중대장은 박씨에 대한 면담 결과 자살징후를 발견하고 관심병사로 지정한 뒤 수시로 면담하고 민간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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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2 오전 11:38:12 | 조회 | 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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