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 | |||||
▩ 요지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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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8 오전 11:13:34 | 조회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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