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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
▩ 요지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7. 선고 2015가합20386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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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30 오전 10:37:23 | 조회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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