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 |||||
▩ 요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8월 주씨로부터 치아와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주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김씨는 주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며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가소18550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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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30 오전 11:57:58 | 조회 | 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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