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 |||||
▩ 요지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9-10-29 오전 11:43:02 | 조회 | 548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