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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 요지 :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18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0-30 오전 11:05:59 조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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