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 |||||
▩ 요지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318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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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30 오전 11:05:59 | 조회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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