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 |||||
▩ 요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진품을 협찬 받아 촬영한 모델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 사실관계 :이씨는 '스테판 크리스티앙' 선글라스 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신 이를 착용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3회 올려주는 모델 역할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과 색상 등에 맞춰 립스틱 등 색상을 선택해 화장을 하고 스타일, 표정 등을 연출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독창성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가단513822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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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30 오전 11:18:28 | 조회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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