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 |||||
▩ 요지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 ▩ 사실관계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연맹 측에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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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오전 11:29:59 | 조회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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