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 |||||
▩ 요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 판결내용 :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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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7 오전 10:29:07 | 조회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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