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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 요지 :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전체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사는 실제로는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만큼 예정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수주업체 사이에 유사한 형태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사실관계 :


소송에 참여한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 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진행돼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우선 총 기간과 금액 등 조건을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1차, 2차, 3차 등으로 연차별 계약을 이어가는 식으로 이행된다.

국가와 서울시 측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조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연차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돼 예산 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것이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의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총괄계약은 확정적 의사합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것"이라며 "총괄계약 자체를 근거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협의해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그 계약의 규모는 총괄계약을 일응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치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대금의 범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라며 기존에 하급심 판결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현재 다수 사건이 계속중이므로 이 판결의 판단이 동일 쟁점의 다른 사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 등 반대의견】 4명은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 효력이나 구속력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효력을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그 일부도 공사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 효력을 제한한다는 취지인 듯하나, 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에 의해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1-07 오전 11:08:23 조회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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