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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폭발, 제조사는 책임없다 | |||||
▩ 요지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시초가 된 텔레비젼의 폭발사고라 할지라도 폭발 전 수리를 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사실관계 :이씨는 99년11월 텔레비젼을 구입, 사용해오다 지난해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몇 차례 수리를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수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젼을 켜자 불이나 아파트일부가 소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S전자서비스의 직원이 이 사건 텔레비젼의 수리를 하면서 주요부품인 고압트랜스를 교환하고 3시간정도 지나 텔레비젼을 켠 지 5분만에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며 수리를 한 이상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논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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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5 오전 11:13:05 | 조회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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