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문보육사 고열인 아기 방치 정신지체아 된 것에 대해 보육자의 책임을 40% 인정 | |||||
▩ 요지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보육사에 맡겨둔 아이가 보육사의 과실로 저산소 허혈증 진단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1급 지체장애자가 된 경우 보육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 사실관계 :박씨는 1999년5월께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에 '가정놀이방에서 신생아전문으로 돌봐드림'이라는 광고를 냈고, 이를 본 원고 부부가 직장에 근무하는 낮시간 동안 딸아이를 맡기고 퇴근 무렵 데려오는 방법으로 박씨에게 아이를 맡겼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宋鎭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육교사 박모씨(29)가 고열에다 탈진 또는 열성경련으로 인해 고개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생후 7개월된 아이를 스폰지형 침대에서 타올로 감싸 엎드려 재운채 20∼30분간 방치해 수분간 기도가 막힌 것으로 인정된다.
|
|||||
작성일 | 2019-11-25 오전 11:20:47 | 조회 | 439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