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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사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 음식물에 제조물 책임 인정

▩ 요지 :


패스트 푸드점에서 '치즈와퍼' 햄버거를 사다 먹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킨 소비자에 대해 햄버거 제조`판매사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

『법원은 특히 제조`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무겁게 인정해 주목, 2000년2월 TV 폭발사고와 관련,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후 식품에 관해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판결』





▩ 사실관계 :


성씨는 극단 '사조'의 연극공연을 앞둔 2001년4월26일 오후6시30분쯤 저녁식사대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버거킹 동숭동점에서 이 극단의 단원이 사온 치즈와퍼와 콜라를 먹은지 약20분후 온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가려운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자 미국 버거킹사와 프렌차이즈 계약으로 치즈와퍼 등 패스트푸드류를 제조·판매하는 피고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동식·崔東軾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치즈와퍼를 사온 즉시 먹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치즈와퍼가 피고의 지배영역을 떠난 후 원고가 이를 먹었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와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해 비로소 부패하였다거나 그 운반과정에서의 취급 부주의로 세균 등이 침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 치즈와퍼에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은 피고의 제조 및 관리과정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먹은 치즈와퍼를 제조·판매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연극인 성모씨(47)가 (주)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나43102)에서 피고는 3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19-11-27 오전 10:50:34 조회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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