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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권취득땐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 | |||||
▩ 요지 :콘도미니엄처럼 공유 회원들에게 지분이 나뉘어져 배타적 사용권이 금지되는 숙박시설도 공매를 통해 객실 소유권을 취득하면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 ▩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공매절차에서 공매의 대상은 건물을 포함해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의 지위가 아니고,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7164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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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7 오전 11:18:37 | 조회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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