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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후 대책없이 대피 방송만, 투숙객 추락사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 |||||
▩ 요지 :화재 후 10분이 지나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만 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숙객이 대피 중 추락사한 경우 호텔 측에 배상의무가 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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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7 오전 11:25:19 | 조회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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