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수사 잘못 발표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있으나, 검찰의 공식발표에 기해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없다 | |||||
▩ 요지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3다24390 판결에서 본 원심을 확정 ▩ 사실관계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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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7 오전 11:32:35 | 조회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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