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점에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한다 | |||||
▩ 요지 :할인판매점에 쇼핑하러 들렀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숨진 40대 주부의 유가족에게 할인판매점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 ▩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 2000년8월 경기고양시 일산에 있는 롯데쇼핑의 할임점 롯데마그넷에서 손수레를 가지러 가방을 멘 채 도난방지 경보기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울려 경비직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게 되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도난방지 경보음이 작동할 경우 의심받는 고객을 사무실로 인도한 후 친절하게 절도품인지 확인토록 하는 게이트근무교본을 갖추고 있으나 당시 경비직원은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소지품을 몇 번이나 계속 검색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회사의 점유물인 도난방지 경보기의 오작동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도품 검색에 관한 주의의무 위배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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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7 오전 11:41:25 | 조회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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