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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보도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 사망, 지자체에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보도를 걷다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한 보행자의 유족들에게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새벽 2시 동생과 함께 관악구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길에서 밤새 내린 폭우로 1미터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중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시 가로등과 연결된 배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악구청은 사고발생 1년전 세차례나 전기안전공사 강남지사로부터 누전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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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28 오전 9:54:48 | 조회 | 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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