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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교사에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 침해인정 위자료 지급해라

▩ 요지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단비리에 항의해 교내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





▩ 사실관계 :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이어 10일간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간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김모씨 등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의 집단 행동으로 수업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黃玄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 경험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S여상 학부모 15명과 학생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1384)에서 피고들은 학부모 1명당 30만원, 학생 1명당 1백만원씩 모두 1천 9백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1-28 오전 10:37:42 조회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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