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 |||||
▩ 요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대만남성이 국내에 남긴 유산에 대해 혼외 출생자인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 :손씨는 지난 1980년2월 한국인 서씨와 결혼, 두 자녀까지 낳고 살았으나 화교협회에만 혼인사실을 등재하고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두 남매는 호적상 손씨의 자녀로 등재돼 있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로서 그 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조항에 따라 부친인 손씨의 대만민법에 의해 직계비속인 두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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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3 오전 9:53:23 | 조회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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