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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탈퇴시 분담금보다 공제금 많이 받았으면 탈퇴차량비율로 손실보전금 내야한다

▩ 요지 :


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 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12-03 오전 10:00:42 조회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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