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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 지급하라 | |||||
▩ 요지 :주당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김씨는 지난 92년3월 한성대학교의 외래강사로 임용된 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99년8월 대학측이 임용재계약을 하지 않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朴龍奎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생 관리 등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해 오는 등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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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3 오전 10:08:48 | 조회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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