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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 |||||
▩ 요지 :지하철 지상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소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하철공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서울지하철공사는 상계역 북동쪽에 있는 D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선로와 30여m 떨어져 있어 92년부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이후 2002년9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억5천5백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세우라는 결정을 받자 방음대책을 세웠고 소음기준제정 이전에 건설된 4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전, 야간에도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이 지속되는데도 지하철공사가 마련한 대책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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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7 오후 3:18:41 | 조회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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