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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 |||||
▩ 요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배려 의무소홀의 책임있다. ▩ 사실관계 :원고 윤씨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1급 장애인이 된 아버지가 지난 2002년 5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역내 근무자들이 식사하러 갔다는 이유로 안내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바람에 혼자 리프트를 타고 지상 출입구로 올라와 리프트에서 내리던 중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2002년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전동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38)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58338)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5천만원과 망인의 위자료 9천만원 등 모두 1억4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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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7 오후 3:27:17 | 조회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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