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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 요지 :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권 침해에 관해서는 원고들이 빌라에 입주하기 이전부터 상가건물들의 토지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가건물들이 없는 상태에서 누려온 조망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유모씨 등 14명이 주택 맞은 편에 신축된 건물의 주인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7999)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3799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1-08 오전 11:22:17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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