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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 |||||
▩ 요지 :건물 임차인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유씨 등은 지난 2001년부터 임차해 살고 있던 경기도성남의 다가구 주택 맞은 편에 신씨 등이 2002년 6층짜리 상가를 건축하자 일조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제11민사부 (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일조권이 침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앞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임차인 유씨 등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3799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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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8 오전 11:22:17 | 조회 | 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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