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 |||||
▩ 요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내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면 경비업체가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 사실관계 :A사는 지난 2003년9월 경보가 울린지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절도범들이 1억1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 버리자 "감지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그로 인해 절도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소요시간과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시간, 감지기의 작동 등에 비춰볼 때 범인들이 자석감지기가 설치된 출입문을 철근 지렛대를 이용, 들어올려 감지기가 울렸더라도 그 시간간격이 수초에서 십여초에 불과해 절도 당시 점포 출입문이나 고정유리에 충격감지기와 유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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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8 오전 11:33:39 | 조회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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