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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 요지 :


재개발 아파트가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경우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손배책임이 없으나, 건설회사가 조합과 함께 사실상 공동사업 주체라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난 2002년7월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옆에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3개동이 신축된 뒤 일조권을 침해당하자 E조합과 D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가 Y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어 특별한 사정으로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됐고 그로 인해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을 예시하고 이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성북구 K아파트 주민 35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E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38792)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1-08 오후 12:00:12 조회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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