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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 |||||
▩ 요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카드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카드사용대금은 납부해야 한다. ▩ 사실관계 :김씨 등은 미성년자이던 지난 2002년4월 카드사가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미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나,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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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8 오후 12:56:23 | 조회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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